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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작성일
2024.07.19
조회수
371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2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216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 2026.12.31. (3년간) 

 

-생 략-

 

 

2. 공익법인 재지정(785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 2029.12.31. (6년간)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10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생 략-

 

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