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2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216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 2026.12.31. (3년간)
-생 략-
2. 공익법인 재지정(785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 2029.12.31. (6년간)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10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생 략-
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