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은 10개 회원협회(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와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에 171개 연합회/지회(미국2, 일본1지회 포함)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예술 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설립근거 『민법』 제 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1963년 1월 30일)
연합회/지회 인준,
상장 및 후원 명칭 지원
예총 전국대표자대회
지정 기부금 단체
문화콘텐츠 개발
기획전시·공연
학교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원
예술정책대토론회
전국사무처국장 워크숍
각종 법규 제정 및 개정활동 참여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한국예술문화명인
대한민국예술축전
예술세계 발간
예술세계 신인상
예총 30, 60년사 발간
한국예총은 10개 회원협회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와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에 171개 연합회/지회(미국2, 일본1지회 포함)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예술 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설립근거 『민법』 제 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1963년 1월 30일)
연합회/지회 인준,
상장 및 후원 명칭 지원
예총 전국대표자대회
지정 기부금 단체
문화콘텐츠 개발
기획전시·공연
학교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원
예술정책대토론회
전국사무처국장 워크숍
각종 법규 제정 및 개정활동 참여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한국예술문화명인
대한민국예술축전
예술세계 발간
예술세계 신인상
예총 30, 60년사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