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적용대상1.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2.「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고용보험적용대상 예술인적용제외1.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2.65세 이상 신규계약자기타정보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다운로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1588 - 0075 예술인고용보험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적용대상1.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2.「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고용보험적용대상 예술인적용제외1.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2.65세 이상 신규계약자기타정보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1588 - 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