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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적용대상
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2.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고용보험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적용대상 예술인

적용제외
1.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2.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예술인고용보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적용대상
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2.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고용보험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적용대상 예술인

적용제외
1.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2.
65세 이상 신규계약자